법률
임대인에게 사전통보, 동의 없는 보증금 담보 대부
안녕하세요
다음달 2년계약 만기이고 계약갱신권 사용한 세입자가 월세 보증금 2000원만중 1900만원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서 집주인이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 받았는데요. 대부업체는 세입자 퇴거 정산시 연체된 임대료(월65만원), 공과금 등 빼고 나머지 보증금만 입금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대부업체에 월세보증금 담보로 돈 빌린다고 집주인의 사전 동의 구한적 없습니다.
세입자가 언제 퇴거할지 모르는데요. 2년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상태이구요. 밀린 임대료 아직 없구요. 대부업체와 세입자한테 받아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원상복구비가 포함된
정산범위가 기재된 특약이 있는 2년 월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것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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