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월급에서 16만원을 보험비 포함으로 지급한다고합니다.
주5일 하루11시간씩 55시간근무하고있고
국민연금인지 고용보험인지 모르겠는데
3.3%가 아닌 16만8천원을 보험비에 포함시켜 월급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어떤 세금인걸까요? 돌려받을수없는돈인가요?
모든편의점이 다 내는걸까요? 매달 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11시간씩 55시간근무하고있고
국민연금인지 고용보험인지 모르겠는데
3.3%가 아닌 16만8천원을 보험비에 포함시켜 월급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어떤 세금인걸까요? 돌려받을수없는돈인가요?
모든편의점이 다 내는걸까요? 매달 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니 이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지급시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인 경우이므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