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문의 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사망하고나서 계모(혼인신고는안함)가 대리고온 남자아이 가있습니다. (20여년전)
호적에 등록할때 출생신고도 못했다하여 호적에 올렷다고합니다
이후 계모와 해어지고 수년뒤. 남자아이관련하여 계모에게 아버지가 애기를 호적에서 정리해달라 수회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왔고 저와 여동생은 아버지 설득을시켜 계속 호적 정리해야한다고 하고 알아보니 법무사쪽으로 법적효력을가지게끔 피도안섞인 남자아이가 호적에있어서. 상속에 문제가될수있으니 남자아이의 엄마에게. 호적정리요청했고 고의로 이전을 안하는거를 근거로 남겨놓을려고 하였으나 아버지가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몇번이고 법룰사무소 앞에서 돌아오기까지하였습니다. 이걸 아들이 조치해볼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호적에 어떠한 방법으로 올린 것인지가 확정되어야 어떤소송을 해야되고 누가 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친자가 추정이 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정력이 있는 점에서 그 다른 자녀가 상대방에게 대해 친생자 부인의 소 등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아버님이 소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바, 우선 해당 원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원인을 살펴 관련 대응방안을 적이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적제의 폐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양자를 들인 것이라면 파양절차에 대한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