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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뜸부기175
영리한뜸부기175
23.03.01

평생교육시설의 강사, 재계약 불가.

고등학교 평생 교육시설의 정규수업 강의를

매주 특정일 하루

아침, 오전부터 오후까지 강의를

평생교육원 시설,,, 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업무내용은 계약된 시간당의 금액으로

한 과목의 강사로

특정 과목 교육,

학교의 강의 평가기준에 맞춰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점수 합산

등수를 가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약 5-6년동안 진행되어왔으며

이번에 내부적으로 정규직 선생님들의

퇴직과 손바뀜으로

저는 그만 둔다고 한적이 없는상황에서

새로운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수는 인정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번복할수 없다합니다.

대화내용으로 그러한 기록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저는 프리랜서인지,

노동자로서의 부당해고를 이야기해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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