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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뜸부기175
영리한뜸부기17523.03.01

평생교육시설의 강사, 재계약 불가.

고등학교 평생 교육시설의 정규수업 강의를

매주 특정일 하루

아침, 오전부터 오후까지 강의를

평생교육원 시설,,, 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업무내용은 계약된 시간당의 금액으로

한 과목의 강사로

특정 과목 교육,

학교의 강의 평가기준에 맞춰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점수 합산

등수를 가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약 5-6년동안 진행되어왔으며

이번에 내부적으로 정규직 선생님들의

퇴직과 손바뀜으로

저는 그만 둔다고 한적이 없는상황에서

새로운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수는 인정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번복할수 없다합니다.

대화내용으로 그러한 기록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저는 프리랜서인지,

노동자로서의 부당해고를 이야기해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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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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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검토하셔서 해당 요소들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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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고 판시하였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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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소지도 있어 보이나, 그 기간제 계약의 사업기간 특정 여부 등

    기간제법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보다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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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교육원 강사분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케이스가 많기는 하나,

    근무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라지기때문에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출근시간과 강의시간이 정해져있고 이에 구속되어 있고,

    수강생 인원과 무관하게 시급으로 책정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지표입니다.

    다만, 한두가지 지표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한 많은 지표를 통해 근로자성을 입증해야되기때문에

    공인노무사와 꼭 상담 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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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해고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제신청전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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