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교육원 강사분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케이스가 많기는 하나,
근무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라지기때문에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출근시간과 강의시간이 정해져있고 이에 구속되어 있고,
수강생 인원과 무관하게 시급으로 책정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지표입니다.
다만, 한두가지 지표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한 많은 지표를 통해 근로자성을 입증해야되기때문에
공인노무사와 꼭 상담 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