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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웃자
웃자웃자22.11.23

업무용차량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시 마지막5년차에 분개를 어떻게하나요?


작년말에 1년차 감가상각을 했는데,

마지막 5년차분개할때는 4년차 미상각잔액으로

비망계정 1천원을 남겨두고 분개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비망계정 어떤계정으로 천원을 남겨두고 분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해본 분개는,

차)감가상각비 1,871,445 /대)감가상각누계액 1,871,445

차)차량운반구(?)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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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망금액 1천원을 남기는 것은 세무상 규정으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세무조정으로 1천원을 남기는 방법

    (차) 감가상각비 1,872,445 (대) 감가상각누계액 1,872,445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1,000(유보)

    재무상태표 표시

    차량운반구 20,611,780

    감가상각누계액 (20,611,780)

    순장부가액=0


    2. 회계상 1천원을 남기는 방법

    (차) 감가상각비 1,871,445 (대) 감가상각누계액 1,871,445

    세무조정 : 없음

    재무상태표 표시

    차량운반구 20,611,780

    감가상각누계액 (20,610,780)

    순장부가액=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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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가액 1천원을 남기고 전액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차량운반구 1,000원은 분개하지 않습니다. 미상각잔액이 1,000원이 되도록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만 회계처리하면 자연스럽게 1,000원의 장부가액이 남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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