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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기린225
건장한기린225

연봉제 계약 만료 및 산업재해 신청 질문입니다

2011년 A회사 입사하여 근무중 2017년 별도 법인으로 분사된(B) 회사에서 2023.1.13일까지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A회사는 2017년 퇴사 처리되었고, B회사는 입사로 되었습니다)

B회사에서는 2021년 1월부터 호봉제 -> 연봉제로 전환하였고 1년마다 근로계약(계약기간은 1.1~12.31)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월9일날 저보고 2월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이경우 계약만료인가요? 계약해지인가요?

2. 2월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면 2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짐싸서 나가야하나요?

3. 계약만료이든 계약해지이든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4. 2020년 건강검진에서 큰병원 가보라는 소견서를 받고 대학병원에가서 검사를 했는데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알리지않고 계속 근무를 했는데요, 현재의 상황에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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