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건장한기린225
건장한기린22523.01.13

연봉제 계약 만료 및 산업재해 신청 질문입니다

2011년 A회사 입사하여 근무중 2017년 별도 법인으로 분사된(B) 회사에서 2023.1.13일까지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A회사는 2017년 퇴사 처리되었고, B회사는 입사로 되었습니다)

B회사에서는 2021년 1월부터 호봉제 -> 연봉제로 전환하였고 1년마다 근로계약(계약기간은 1.1~12.31)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월9일날 저보고 2월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이경우 계약만료인가요? 계약해지인가요?

2. 2월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면 2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짐싸서 나가야하나요?

3. 계약만료이든 계약해지이든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4. 2020년 건강검진에서 큰병원 가보라는 소견서를 받고 대학병원에가서 검사를 했는데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알리지않고 계속 근무를 했는데요, 현재의 상황에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근로자 스스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해고라면 일단은 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만료든 해고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업무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려는 경우라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B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약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네

    4.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