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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297
용감한홍학29723.11.29

기간제근로자 연차보상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간제근로자 연차보상 갯수관련하여 질의남깁니다.

입사시 2022.11.8. - 2023.11.8.까지 계약했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되면서 2023.1.1.-2023.12.31.로 재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근로자가 11월 중순에 퇴사를 하였고, 저희 회사는 2023.1.1.기준 회계연도로 올해 변경되었습니다.

이 근로자는 전년도에 발생한 1개의 연차는 소진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희는 해당 직원에게 퇴직에 따른 연차보상을 몇개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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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1.08. 입사한 근로자가 2023.11.08.까지 재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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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2023년 11월 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과 별도로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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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만 1년 ~ 2년 사이로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로

    1개 사용했다면, 잔여 25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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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1월 8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 2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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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2022. 11. 8. ~ 2023. 11월 중순으로 이해됩니다.

    귀사에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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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최대 11+15=26개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니 이대로 적용합니다.

    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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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도 입사일로부터 연차를 정산하므로 이 근로자는 1년미만 11일+1년이상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 사용하였다면 2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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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중순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발생하는 15개 중 기사용한 한 개를 제외하고 25개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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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8.이후에 퇴사했다면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일(11+15)이며, 이 중 사용한 1일을 제외한 나머지 2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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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년차에 해당하므로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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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도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위 경우 11 + 15 =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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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회계연도 관리 중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개수에서 사용연차 제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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