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간제근로자 연차보상 갯수관련하여 질의남깁니다.
입사시 2022.11.8. - 2023.11.8.까지 계약했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되면서 2023.1.1.-2023.12.31.로 재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근로자가 11월 중순에 퇴사를 하였고, 저희 회사는 2023.1.1.기준 회계연도로 올해 변경되었습니다.
이 근로자는 전년도에 발생한 1개의 연차는 소진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희는 해당 직원에게 퇴직에 따른 연차보상을 몇개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