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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멧토끼149
신랄한멧토끼14920.09.11

중고나라사기범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7월에 중고나라카페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다가 사기를 당해 근처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관할지역으로 배당되 해당 경찰서에서는 대포통장을 양도한 사람에게는 기소의견 , 피의자에는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그 이후 기소유예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못받는 돈이라 생각하고 지내고 있다가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최근에 합의 연락이 오고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도 전화를 기다려봤지만 오지않아 확인해보니 양도한사람이 잡혀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있으며 선임한 변호사가 합의를하기위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주고있던 것이였습니다.

제 사건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기때문에 저 사건과는 별개로 합의를 통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포통장 판매한사람이 진짜 넘긴건지 자신이 사기친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 사람으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하면 제가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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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기망행위를 한 사람과 대포통장을 양도한 사람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다면(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서라도) 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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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통장 양도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타인에게 통장을 알고서 넘기거나 모르고 넘기든지

    처벌되는 것으로 관련 처벌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등에 대해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여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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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재정시청, 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청구를 하시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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