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중고나라카페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다가 사기를 당해 근처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관할지역으로 배당되 해당 경찰서에서는 대포통장을 양도한 사람에게는 기소의견 , 피의자에는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그 이후 기소유예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못받는 돈이라 생각하고 지내고 있다가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최근에 합의 연락이 오고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도 전화를 기다려봤지만 오지않아 확인해보니 양도한사람이 잡혀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있으며 선임한 변호사가 합의를하기위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주고있던 것이였습니다.
제 사건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기때문에 저 사건과는 별개로 합의를 통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포통장 판매한사람이 진짜 넘긴건지 자신이 사기친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 사람으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하면 제가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