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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뱀7
고독한뱀723.12.27

중고나라 사기꾼이 잡혔는데 이게 뭘까요..?

중고나라 사기로 신고했고 중간에 수사중단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수사가 진행이 되어 사기꾼이 잡혔다고 경찰에서 연락왔습니다.
피해자 톡방모임에서는 배상명령신청하라고 정보가 문자로 왔다고 하는데 저는 법원으로 공판이 넘어갔다는 연락이나, 배상신청하라는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톡방에 올라온 정보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어제 질문을 했었는데 같은 사건으로 기소가 됐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알아보니 검찰사건번호가 달랐습니다 ....

1. 같은 사람을 신고해서 다중피해사건이라 떴고, 경찰서에서 송치결정이 났다고 했는데 다를수있나요 ?

2.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다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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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별개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검찰송치에 따른 검찰사건번호도 달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보통 자신의 주거지 근처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질문자님의 신고건에 대하여 처리결과가 별도 통지가 될 것입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기다리거나 연락하여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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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은 공판 단계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제 막 송치되었다면 기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시므로 거기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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