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에서 오십도안된 활동수당?이라면..
요즘같은 일자리구직이힘든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돈을벌고싶어 네트를 3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이어낫지만 생각처럼 일이되진않았고
한 5개월쯤 총 7~80만원쯤의 급여가발생했어요..
이게 세무서신고대상이라던데?
신고하는법을 몰라서신고를 하징ㅏㄶ앗습니다
혹자는 최저생계유지비도되지얂기에 환불받을수도 있다고하던데 언제어떻게 신고해야되는고요?
세금관련 진짜 놀랠정도로 잘모르고사앟는데
참 ㅡㅡ요즘 참 내자신이 한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얻으신 소득이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년도 5월 1일~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차액은 환급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셔셨길바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구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 지급 내역은 '홈택스 - My홈택스(좌측상단)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마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네트 관련 활동수당의 경우, 3.3%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확인 후 추가 기재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을 지급한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이라면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그 외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로 5월에 종합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점에서 종합 소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