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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트에서 오십도안된 활동수당?이라면..

요즘같은 일자리구직이힘든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돈을벌고싶어 네트를 3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이어낫지만 생각처럼 일이되진않았고

한 5개월쯤 총 7~80만원쯤의 급여가발생했어요..

이게 세무서신고대상이라던데?

신고하는법을 몰라서신고를 하징ㅏㄶ앗습니다

혹자는 최저생계유지비도되지얂기에 환불받을수도 있다고하던데 언제어떻게 신고해야되는고요?

세금관련 진짜 놀랠정도로 잘모르고사앟는데

참 ㅡㅡ요즘 참 내자신이 한심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얻으신 소득이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년도 5월 1일~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차액은 환급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셔셨길바라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구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 지급 내역은 '홈택스 - My홈택스(좌측상단)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마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네트 관련 활동수당의 경우, 3.3%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확인 후 추가 기재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지급한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이라면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그 외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로 5월에 종합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점에서 종합 소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