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