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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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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궁금 합니다, 최저시급 맞게 입금되었는지요?

의윈급에서 일하였고 어렵다며 1인근무자인 절 권고사직하였습니다,

솔직히 그전엔 문을 닫아야할거 같다고 하다니

권고사직서 작성하고나니 언제 문을닫을지 몰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게 7월초였어요ㅠ

그후 3년가까이 근무했던곳 퇴사후 실업급이 받을며 지내고 있는데

주의 아시는 분이 와이프입사시켜 함께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더라구요

위로금 조차받지 못하고 나온 제가 넘 억울합니다.

이젠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궁금한건 최저시급 마게 받았는지 입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사대보험 내어주었다면

최저시급 계산시 통장에 입금된 급여가 병원측에서 내어준 사대보험까지 적용하는건지요?

근로계약서에 사대보험 내어주고 근로소득,지방세만 제가 낸다고 되어잇거든요

22년 23년 10/9까지 최저시급 맞게 받았는지 궁금 합니다.

첫 입사시 2인근무로 격주로 돌아가며 30분씩 늦게 퇴근하였고요.

1. 월,금9-6 토9-12시30분 퇴근

2. 월,금 9-6시30분. 토9-1.

점심시간 12시30-2시

세후 200받았습니다.

23년 10윌.~24년10까지

1인근무 시작 세후205

월,금9시-6

토9시-12시30분

월금점심시간 12시30-2시

긴글죄쇵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최저시급이 안될시 사대보험 내어 주기로 했으니 사대보헝 합산이면 최저시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임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기와 같이 연도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2년: (42.5시간+8시간)*4.345주*9,160원=2,009,910원(세전)

    2. 23.1.1.~23.10.9.: (42.5시간+8시간)*4.345주*9,620원=2,110,844원(세전)

    3. 23.10.10.~23.12.31.: (41시간+8시간)*4.345주*9,620원=2,048,150원(세전)

    4. 24.1.1.~24.10.31.: (41시간+8시간)*4.345주*9,860원=2,099,24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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