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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표범201
너그러운표범20123.01.27

실업급여 질문 좀 할게요 답변 부탁드려요

22년 9월 중순쯤에 일 그만둔 상태입니다. 2년정도 일 했어요.

그때 상황이 좀 그래서 실업급여 포기 하고 있다가 생각이나서 센터 방문했는데 자진퇴사로 신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당시에 친척관계인 사장 밑에서 일하던 도중에 사이가 틀어져서 말 다툼을 하게 됐고 일 그만 두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갑자기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라 저도 시간이 필요하고 해서 다른 사람 구해지고 한달 정도 일 같이해서 적응이 되면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사장측에서 필요없다 그냥 그날 바로 나가라고 해서 나와버렸구요.

사직서도 쓰지 않고 바로 나온상태인데 혹여 썼다고 하더라도 퇴사예정일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말한 상황이니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건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전에 이런 질문 했었는데 답변보고 더 궁금한게 생겨서요.

저 상황에서 제가 근로복지공단가서 퇴사사유 변경 요청하게 되면 그 회사측으로 따로 연락이가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신청한게 받아들여지면 회사측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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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일 전에 나가라고 했으면 해고가 맞습니다만, 증거가 있어야 이직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 변경을 요청하면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실확인을 해야 하니 회사에도 물어볼 겁니다. 이직사유 정정이 되면 회사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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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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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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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것이니 자진퇴사로 보입니다.

    퇴사 사유 변경 요청하게 되면 공단에서도 조사차 회사에 연락하게 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유 허위 신고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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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일단 확인은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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