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중순쯤에 일 그만둔 상태입니다. 2년정도 일 했어요.
그때 상황이 좀 그래서 실업급여 포기 하고 있다가 생각이나서 센터 방문했는데 자진퇴사로 신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당시에 친척관계인 사장 밑에서 일하던 도중에 사이가 틀어져서 말 다툼을 하게 됐고 일 그만 두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갑자기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라 저도 시간이 필요하고 해서 다른 사람 구해지고 한달 정도 일 같이해서 적응이 되면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사장측에서 필요없다 그냥 그날 바로 나가라고 해서 나와버렸구요.
사직서도 쓰지 않고 바로 나온상태인데 혹여 썼다고 하더라도 퇴사예정일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말한 상황이니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건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전에 이런 질문 했었는데 답변보고 더 궁금한게 생겨서요.
저 상황에서 제가 근로복지공단가서 퇴사사유 변경 요청하게 되면 그 회사측으로 따로 연락이가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신청한게 받아들여지면 회사측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