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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니
마르니23.11.24

5인이하사업장 갑자기 권고사직당했는데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을 다녔는데요

회사가 어렵다고 실업급여받을수있게해서 퇴사를 당했는데요

퇴사당하기 2일전에 처음 말나오고 바로 퇴사하게됐습니다

퇴직금도 2,3월까지 기다려달래서 그건 알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알게됐는데 이런경우 30일치 월급을 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지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려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연락해서 안주시면 어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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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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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그 종료 통보 시점이 해고일 이전 30일 이내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6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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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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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2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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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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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뜻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둘은 다르고 권고사직이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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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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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이 되어 위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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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해고와 구별됩니다. 해고는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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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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