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수습기간 3개월 월급의 80%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받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3개월이후 정규직이되어 딱 최저시급의 급여를 받으면 3개월 정도 더 근무 하였습니다
다니던중 상사에게 너가 100프로 다맞춰라라는 인격모독적인 말을듣고 이곳은 다닐곳이 아닌것같아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이경우 제가 자발적퇴사지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 인격모독적 발언 이두가지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속단할 수 없지만, 정확히 계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이하면 이를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2.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인격모독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사직하여도 최저임금 위반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귀 근로자께서 수습기간 중 받은 임금(월급X80%)이 최저임금의 90% 미만(1년 계약직 또는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 100% 미만)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어서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회사가 확인해 주지 않을 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수습기간 중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80%가 최저임금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미달 및 직장 내 괴롭힘은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격 모독 발언 부분은 고용센터측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