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알뜰한말벌283
알뜰한말벌28323.09.12

주소지 변경하면 월세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요?

월세 살고 있고, 현재 계약이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새로운 임대인 기간내 구하기 불가함)

이직으로 부득이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숙사로 주소이전을 필수로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질문처럼 하시면 현 거주하는 임대차주택에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보증금 보호는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일단 가족중 한명을 현 주택에 전입신고한뒤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이후 본인만 전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만약 만기이후에 이사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이후 이사를 가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건물에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 날 퇴거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고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전입을 늦추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불가능한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 임대차등기는 불가능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