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변경하면 월세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요?
월세 살고 있고, 현재 계약이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새로운 임대인 기간내 구하기 불가함)
이직으로 부득이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숙사로 주소이전을 필수로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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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질문처럼 하시면 현 거주하는 임대차주택에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보증금 보호는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일단 가족중 한명을 현 주택에 전입신고한뒤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이후 본인만 전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만약 만기이후에 이사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이후 이사를 가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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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건물에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 날 퇴거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고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전입을 늦추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불가능한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 임대차등기는 불가능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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