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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말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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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내고 보증금 안 돌려받고 월세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월세 관련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고 집주인이 설득해서 월세를 3년 계약 했습니다.(보증금 200에 월세 30 관리비 10, 24년 12월 만기)

현재 회사 주거 지원 비용 40만원으로 주거비 해결하고 있습니다.

24년 2월에 회사에서 지원하는 기숙사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기숙사 이사시 주거지원비용 X)

그래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세가 40만원은 커녕, 30~35 시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격에 부동산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 못 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 금액을 더 지불하더라도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건 알지만, 2월 즈음에 기숙사(1000세대 정도)에 입주하면 근처 공급이 증가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가격도 비싸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원룸에 신경 쓰기보다,

Q. 그냥 12월부터 2월 이사가기 전까지 월세를 안 드리고, 보증금만 안 돌려받고 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어차피 12, 1, 2 월 월세 지원 비용 120만원을 회사에서 받는 입장이고, 집주인에게 200을 안 돌려받아도 80만원 정도 손해더라구요. 반면에 만약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월세 40을 살지도 않는 집에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니, 전자의 방법이 민사적으로 크게 문제(고소?)가 되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보증금 돌려받지 않고 계약해지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사실 원론적으로는 2월까지 월세 정상적으로 내고, 이후에 부동산에 방 올려서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드리는게 맞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다음 세입자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습니다..

원색적인 비난은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초에 40만원 월세도 주변 시세 아닌데, 회사에서 40만원 지웒 해주니까 집주인이 맞춰달라해서 들어줬고, 잘 모르는 초년생에게 월세 3년 계약도 건 상황이라 전자의 방법으로 종결하고 싶습니다...)

요약

월세 3년 계약, 내년 2월에 회사 기숙사로 이사할 예정. 현재 월세가 시세보다 비싸다고 생각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우려. 12월부터 2월까지 월세를 내지 않고(회사지원비용 받음), 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희망. 이 방법이 민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가능한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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