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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말71
지혜로운말7123.11.17

월세 안내고 보증금 안 돌려받고 월세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월세 관련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고 집주인이 설득해서 월세를 3년 계약 했습니다.(보증금 200에 월세 30 관리비 10, 24년 12월 만기)

현재 회사 주거 지원 비용 40만원으로 주거비 해결하고 있습니다.

24년 2월에 회사에서 지원하는 기숙사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기숙사 이사시 주거지원비용 X)

그래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세가 40만원은 커녕, 30~35 시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격에 부동산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 못 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 금액을 더 지불하더라도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건 알지만, 2월 즈음에 기숙사(1000세대 정도)에 입주하면 근처 공급이 증가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가격도 비싸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원룸에 신경 쓰기보다,

Q. 그냥 12월부터 2월 이사가기 전까지 월세를 안 드리고, 보증금만 안 돌려받고 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어차피 12, 1, 2 월 월세 지원 비용 120만원을 회사에서 받는 입장이고, 집주인에게 200을 안 돌려받아도 80만원 정도 손해더라구요. 반면에 만약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월세 40을 살지도 않는 집에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니, 전자의 방법이 민사적으로 크게 문제(고소?)가 되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보증금 돌려받지 않고 계약해지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사실 원론적으로는 2월까지 월세 정상적으로 내고, 이후에 부동산에 방 올려서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드리는게 맞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다음 세입자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습니다..

원색적인 비난은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초에 40만원 월세도 주변 시세 아닌데, 회사에서 40만원 지웒 해주니까 집주인이 맞춰달라해서 들어줬고, 잘 모르는 초년생에게 월세 3년 계약도 건 상황이라 전자의 방법으로 종결하고 싶습니다...)

요약

월세 3년 계약, 내년 2월에 회사 기숙사로 이사할 예정. 현재 월세가 시세보다 비싸다고 생각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우려. 12월부터 2월까지 월세를 내지 않고(회사지원비용 받음), 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희망. 이 방법이 민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가능한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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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는 절대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실 수 없으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 차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고 퇴거 하시는 것 또한 임대인의 호의이지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오신다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회초년생으로서 충분히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땐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며 대화를 잘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지만 생각하고 계신 방법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계약해지는 임대인만 할 수 있고,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2기 차임액을 미납하고 이후에도 월세를 미납하여 전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면 보통의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하면서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게 나을 테니 계약해지를 하고

    혹여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까지 진행을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동안 발생한 임차료를 계약기간까지 계산을 해서

    질문자님에게 임대인은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기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그집을 이용하시면서 손해를 줄이시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혹여 임대인이 월세를 미납했다고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저희가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니

    일단 월세는 보증금 전부 공제될 때까지 납부하지 마세요.

    그럼 임대인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어쨋든 계약기간은 지켜야 하기에 그때 임대인의 반응을 보고 월세를 어쩔 수 없이 납부하셔야 하거나

    운 좋게 계약해지를 당할 겁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길 바라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추후 유투브 채널 이강사의 무법지대를 참고하시고 질문도 남겨주세요

    그럼 첫눈 내리는 날 행복하게 보내시구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 계약 중도 해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하고,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한 쪽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쪽이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포기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거나,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보상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세를 12월부터 2월까지 내지 않고, 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 등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계약 중도 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