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한두달후 회사폐업시 퇴직금 소액체당금 도산대지급금
퇴사후 한두달후에 회사가 폐업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못받게 된다면...
퇴사후에 소액체당금 신청후 폐업하게되면 그후에 일반체당금도 신청할수 있나요?
8년다닌 회사가 세달뒤쯤에 는 폐업할것같아서요.. 담달4월 초 퇴사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으로 받은 후 남은 체불임금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간인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부족한 금액이 있고 회사가 폐업한다면 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