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있는비쿠냐192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임대 아파트 계약시 명의 이전??이번에 전세 임대 아파트를 재계약할떄 명의 이전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전: 저(세대주)-> 후 :여동생(세대원) 명의 이전하여 계약을 했어요세대주가 저로 되어 있는데 명의 계약자가 여동생으로 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허그 보증보험(전액)도 세대주로 되어있는 저로 가입 되어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퇴직금,,, 수당,,임급체불..국민연금미납.. 근로계약서 미작성2016.05.15 입사하여 2024.03.10 퇴사 입니다..2024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가였는데 처음에는 퇴사예정이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아되 된다 하였다가나중에 이번년도 부터 100만원 가량 연봉이 올랐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게 맞다면서 며칠 후에 근로계약서를 가져와 계약하자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병원측에서 미루어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그리고 2023.05.20부터 격리병동을 오픈하게 되어 격리 수당으로 한달에 30만원씩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또한 지금까지 계속 받지 못하였고 계약서 또한 쓰지 못하였습니다.현재 이병원에서 24년 01월02월 2달치 국민연금 또한 내지 않고 월급에서 공제는 다 하는 상태이고...퇴직금과 2월달에 일한 월급과 3월 10일까지 일한 급여 또한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위에 이내용들은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가였을때 저와 행정원장님을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는 구하지 않은체 녹음하였고... 통화 녹음 또한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이번에 연말정산 환급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어떻게 해야 밀린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격리 수당 국민연금, 연말정산 환급금... 다 받을수 있을까요?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생·파산법률Q. 퇴사후 한두달후에 회사가 폐업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못받게퇴사후 한두달후에 회사가 폐업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못받게 된다면...퇴사후에 소액체당금 신청후 폐업하게되면 그후에 일반체당금도 신청할수 있나요?8년다닌 회사가 세달뒤쯤에 는 폐업할것같아서요.. 담달4월 초 퇴사예정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후 한두달후 회사폐업시 퇴직금 소액체당금 도산대지급금퇴사후 한두달후에 회사가 폐업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못받게 된다면...퇴사후에 소액체당금 신청후 폐업하게되면 그후에 일반체당금도 신청할수 있나요?8년다닌 회사가 세달뒤쯤에 는 폐업할것같아서요.. 담달4월 초 퇴사예정입니다
- 회생·파산법률Q. 퇴지금 미지급 법적절차 및 자문 부탁드려요16년 2월에 입사하여 이번달에 퇴사하려합니다.퇴직금이 거의 2천삼백정도 인데 회사가 어려워 퇴직금 지급이 안될것같습니다. 앞서서 퇴사하신 분도 아직도 퇴직금을 5개월동안 못받았다 하더라구요.. 만약에 회사에서 폐업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을지급하지 않으면 제가 할수 있는건 무엇일까요.. 소액체당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퇴직금에 비해 금액이 적던데,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법률적 자문도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면16년 2월에 입사하여 이번달에 퇴사하려합니다.퇴직금이 거의 2천삼백정도 인데 회사가 어려워 퇴직금 지급이 안될것같습니다. 앞서서 퇴사하신 분도 아직도 퇴직금을 5개월동안 못받았다 하더라구요.. 만약에 회사에서 폐업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을지급하지 않으면 제가 할수 있는건 무엇일까요.. 소액체당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퇴직금에 비해 금액이 적던데,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일 변경으로 인한 차익금 궁금합니다!!!!원래 급여일이 1. 25일-> 30일2.30일->5일5일->15일로 변경이 3번정도 되었습니다월급날짜가 변경되면서 차액금이 발생하였을텐데 한번도 재대로 정산을 해 준적이 없습니다.1.번2번3번 다 차액금을 줘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지금까지도 차액금을 계속해서 주지 않고 있고다음달에 월급날짜를 다시 15일->5일 날짜로 변경하여주니 차익금은 없다고 회사측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금 직장에서 월급을 매달 5일이 지급날짜인데 다음달 15일 전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10일 가량 체불되고 있는데 이지금 직장에서 월급을 매달 5일이 지급날짜인데 다음달 15일 전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10일 가량 체불되고 있는데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 안되나요? 급여날도 그달 월급을 다음달 5일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써있습니다그리고 23.12.15 월급날에 23.11월 일한 월급을 다 받아야 하는데 월급은 절반만 정산해 주었고나머지 절반은 23.12.27 정산 받았습니다.만약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