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및 다단계에 해당할까요?
A라는 회사에서 블록체인 및 NFT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사가 제작한 후속 개발비를 마련하기 위해 투자 유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가상자산(코인, NFT)를 판매할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나요?
가상자산 구매자 B가 C에게 A사의 가상자산을 소개하여 구매가 이뤄졌고, 이에 A사가 B에게 C의 구매금액에 비례한 소정의 금품을 제공하면 불법 다단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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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사수신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허가받지 않은 행위로서 불법다단계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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