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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스라소니182
비장한스라소니18222.05.02

투자금인가요? 아니면 대여금인가요?

A. 여러 개미들로부터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투자를 하고,(크라운드 펀딩)

B. 투자금을 모은 법인은(P2P 플랫폼) 돈이 필요한 차주에게, (대부회사)

: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안내 되어 있음.

ㅇㅇ펀딩은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서는 B가 A에게 원리금수치권 증서 발행하고,

C. 부동산 등을 담보로 받고 돈을 대출해 주고, (대출받아 공사 진행)

: 차주에게 대출해 준다고 홈페이지에 안내 되어 있음.

현재의 금융 시장에서는 LTV 규제에 따라 프로젝트 총 규모의 60%~70% 수준에서 대출한도가 설정됩니다.

=> B와 C사이에는 대출에 대한 계약서 작성.

★ 대부회사는 차주에게 대출금에 대한,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받아 개미들에게 상환하고,

★ 약정한 날(마지막 달, 마지막날)에 남은 이자와 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정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질문 1. 개미(개인)들이 투자한 돈은 투자 형식의 대여금인가요? 아니면 투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2. 대부회사가 가짜 차주를 만들기도 한 후, 개미들에게는 원리금수치권 증서 발행하였고,

자금을 돌려막기 등으로 비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하여,

연체율 0%가 갑자기 연체율 100%로 바뀌었다면,

대부회사에서는 개미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 줄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것이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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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금을 법인이 수취한 뒤 이를 차주에게 대여하는 방식이라면 법인과의 관계에서는 투자금에 가까워 보입니다.

    법인이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를 받은 것이라면 손해배상금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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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사기적인 행위로 투자금을 모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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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 보기 위해서는 투자 약정서와 기타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투자 계약으로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약정서의 요건 중 일정 비율의 연체율 유지 등이 조건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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