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인가요? 아니면 대여금인가요?
A. 여러 개미들로부터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투자를 하고,(크라운드 펀딩)
B. 투자금을 모은 법인은(P2P 플랫폼) 돈이 필요한 차주에게, (대부회사)
: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안내 되어 있음.
ㅇㅇ펀딩은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서는 B가 A에게 원리금수치권 증서 발행하고,
C. 부동산 등을 담보로 받고 돈을 대출해 주고, (대출받아 공사 진행)
: 차주에게 대출해 준다고 홈페이지에 안내 되어 있음.
현재의 금융 시장에서는 LTV 규제에 따라 프로젝트 총 규모의 60%~70% 수준에서 대출한도가 설정됩니다.
=> B와 C사이에는 대출에 대한 계약서 작성.
★ 대부회사는 차주에게 대출금에 대한,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받아 개미들에게 상환하고,
★ 약정한 날(마지막 달, 마지막날)에 남은 이자와 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정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질문 1. 개미(개인)들이 투자한 돈은 투자 형식의 대여금인가요? 아니면 투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2. 대부회사가 가짜 차주를 만들기도 한 후, 개미들에게는 원리금수치권 증서 발행하였고,
자금을 돌려막기 등으로 비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하여,
연체율 0%가 갑자기 연체율 100%로 바뀌었다면,
대부회사에서는 개미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 줄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것이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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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금을 법인이 수취한 뒤 이를 차주에게 대여하는 방식이라면 법인과의 관계에서는 투자금에 가까워 보입니다.
법인이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를 받은 것이라면 손해배상금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사기적인 행위로 투자금을 모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 보기 위해서는 투자 약정서와 기타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투자 계약으로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약정서의 요건 중 일정 비율의 연체율 유지 등이 조건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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