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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나그네
바람과구름나그네23.04.07

가상화폐투자하면수익을준다해서투자관련법적조치질문입니다

A라는회사가 유저를모으기위해

투자하면수익을준다해서 투자를했읍니다

수익을주다가 안주며는

사기인거같은데요

투자받은돈을 이껀과 별개로 다른데

투자하면 배임횡령이된다고도하는데요

민사뿐만아니라형사건도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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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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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하면 사업을 하여 이익을 배분해주겠다고 해놓고, 설명한 내용과 달리 투자를 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면 사기로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사건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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