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바람과구름나그네
바람과구름나그네

가상화폐투자하면수익을준다해서투자관련법적조치질문입니다

A라는회사가 유저를모으기위해

투자하면수익을준다해서 투자를했읍니다

수익을주다가 안주며는

사기인거같은데요

투자받은돈을 이껀과 별개로 다른데

투자하면 배임횡령이된다고도하는데요

민사뿐만아니라형사건도될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