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투자하면수익을준다해서투자관련법적조치질문입니다
A라는회사가 유저를모으기위해
투자하면수익을준다해서 투자를했읍니다
수익을주다가 안주며는
사기인거같은데요
투자받은돈을 이껀과 별개로 다른데
투자하면 배임횡령이된다고도하는데요
민사뿐만아니라형사건도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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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하면 사업을 하여 이익을 배분해주겠다고 해놓고, 설명한 내용과 달리 투자를 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면 사기로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사건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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