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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레오파드55
차분한레오파드55
22.02.06

일용직의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 있어서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 19시부터 익일 07시

근무시작 전 18시부터 18시 45분까지 식사시간

2인 1개조 근무로 근무시간 중간에 교대로 15분씩 총2회의 휴게시간

07시 이후로 연장되는 경우 시간당 13080원 추가지급

연장근무가 없을 시 160000원의 일급

주근무일수는 정해진 바 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출근해서 하루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

1) 위 조건에서 법정휴게시간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위 조건에서 월, 수, 목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 일요일에도 근무한 경우 일요일근무가 휴일수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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