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의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 있어서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 19시부터 익일 07시
근무시작 전 18시부터 18시 45분까지 식사시간
2인 1개조 근무로 근무시간 중간에 교대로 15분씩 총2회의 휴게시간
07시 이후로 연장되는 경우 시간당 13080원 추가지급
연장근무가 없을 시 160000원의 일급
주근무일수는 정해진 바 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출근해서 하루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
1) 위 조건에서 법정휴게시간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위 조건에서 월, 수, 목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 일요일에도 근무한 경우 일요일근무가 휴일수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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