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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레오파드55
차분한레오파드5522.02.06

일용직의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 있어서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 19시부터 익일 07시

근무시작 전 18시부터 18시 45분까지 식사시간

2인 1개조 근무로 근무시간 중간에 교대로 15분씩 총2회의 휴게시간

07시 이후로 연장되는 경우 시간당 13080원 추가지급

연장근무가 없을 시 160000원의 일급

주근무일수는 정해진 바 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출근해서 하루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

1) 위 조건에서 법정휴게시간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위 조건에서 월, 수, 목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 일요일에도 근무한 경우 일요일근무가 휴일수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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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 조건에서 법정휴게시간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4시간당 30분이상 부여하면 되며,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한꺼번에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12시간 중 실그누시간이 11시간 15분이라면 적어도 1시간은 부여해야하는 바,

    45분 부여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 조건에서 월, 수, 목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하루단위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주휴미발생입니다

    3)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 일요일에도 근무한 경우 일요일근무가 휴일수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루단위 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미발생이나,

    특정한 기간을 두고 근무하게 하는 경우로

    주 산정기간이 월~일인경우 1주중 6일이상 근무했다면 주휴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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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이고 1시간 1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는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꼭 5일을 근무하여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계약서상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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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휴게시간이 30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 위반입니다.

    • 2,3. 순수 일용직이라면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도 상당기간 계속 근로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이 어떤 일용직인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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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8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법위반입니다.

    2. 월, 수, 목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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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주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월 수 목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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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주휴일의 설정이 언제로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의 근로시간의 경우 1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초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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