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킹콩킹강
킹콩킹강23.12.06

직장인 개인사업자등록 후 이중취업되는지요?

직장인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쇼핑몰 창업을 생각히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보니 창업 시 지금 회사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으로 겸업금지 등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하는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시 이중취업 또는 겸직 제한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세금 한계부담은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칙은 별도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