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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왕나비60
신기한왕나비6021.07.07

전 세입자가 수도세를 내지 않아서..

집을 알아보고 들어가는데 전 세입자가 수도세를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집 주인이 그 전 세입자가 돈을 내지 않았으니 수도를 끊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 세입자 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집주인 마음대로 수도를 끊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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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집주인이 해결해서 질문자님이 수도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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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전 세입자의 수도 관리비 미납으로 인하여 단수가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후속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대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서 책임이 있지, 후속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관련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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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 세입자의 미지급을 사유로 하여 이와 무관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연락도 당연히 집주인이 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된 집주인의 요구는 부당하여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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