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당시 보험사만 전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측은 화물덤프트럭이었고 저는 일반 승용경차였습니다. 보험사에서 100프로 과실을 받아냈는데 사고가 처음이라서 당시에는 경찰에 연락을 하지 못했고, 보험사처리대로 지나갔는데요.
덤프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오면서 제차량을 들이 받고 좀 길게 끌고 다녔습니다. 제 차량 왼쪽면이 모두 갈리고 찢이겨졌는데요.
이경우에 상대방측은 제가 경찰에 신고를 안했기때문에 따로 처벌받는것이 없이 그냥 보험사처리대로 되는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안했어도 뭔가따로 조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치료는 계속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보험 처리로 그냥 끝나게 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질문자님의 부상으로 인한 벌점 5점(2주 진단), 또는 15점(3주 이상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시에는 질문자님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별도 처벌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벌점 및 범칙금 부과 될 것이며 이는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 상대방측은 제가 경찰에 신고를 안했기때문에 따로 처벌받는것이 없이 그냥 보험사처리대로 되는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안했어도 뭔가따로 조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서 신고하여 처리시에는 상대방은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처리만 할 경우에는 보험처리만으로 처리가 됩니다.
경찰신고를 할수도 있으나 피해자도 조사 등으로 시간적 으로 일부 손해를 볼수 있어 굳이 가해자처벌을 위해 경찰신고처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