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0년 근로개정법에 의한 연차 계산법 궁금합니다
2020년 3월 이후 입사자는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구요
80프로 이상 근무 하여
1년미만 연차 11개(매월 1개) 발생건 중
1년이되는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11개는 소멸 되고
1년 1일째 15개가 다시 새로 발생.
즉 입사후 1년 되는 다음날 (1년1일째)
15개만 있다고 볼것.
1.
24년 3월 현재 기준에서도
위와 같이 생각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
즉
1년미만 11개+1년1일째 15개 생성 = 26개
사용 가능이 아니라
1년 된 시점부터 15개만 사용가능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연차 1년 미만 11개가 소멸되는게 맞다면
연차 수당 없이 소멸인지도 궁금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