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저의 집에 동의없이 제가 없을 때 몰래 들어오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면저 저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 같은 경우 밖에서 만나서 밖에서 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전처가 제 동의 없이 저희집에 몰래들어오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허락없이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됩니다.
이혼한 전처이며 동의한 바 없다고 하신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한 이상 남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허락없이 질문자님의 주거지로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것으로 주거 침입죄 성립 여부를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