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주식증여세를 계산할때 증여금액 기준은 증여당시인가요 아니면 주식 구매일 시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물건이 상장주식이라면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 2개월에서 증여일 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가격이 아닌 증여일 전후 2개월 산술평균으로
하는 것임으로 증여세 신고시 주의를 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증여시 평가액은 증여일 앞뒤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