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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불곰25
대견한불곰2522.06.08

금전적사기를 당해 고소할경우.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몇년 전 자신이 사채를 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약 몇 천만원 가까이되는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자율이 말도 안되게 높아 이에 혹하여 투자하였는데요,
그 이자들을 모아 또 돈을 투자하였고, 제 다른 지인들까지
끌어드려 더 큰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체를 알 수 없는 사업체 등, 여러 거짓말로 인하여 제 가족이 의심을 하게 되어 원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원금을 달라고 하자마자 말도 안되는 온갖 핑계를 대며 약 3년째 이자도 원금도 제대로 주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 투자할 때 써둔 차용증이 전부이고 공증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공증얘기를 꺼내면 온갖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고하는데요

질문1. 이 경우에도 고소가능한가요?
질문2. 고소 후 공증 또는 원금 회수도 가능할까요?
질문3. 이 사람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 할 수 있나요?
질문4.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라 배신감이 너무 듭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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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를 하도록 한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2. 공증 또는 원금 회수는 가해자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3.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권리가 없습니다.

    답변4. 사기죄 고소기간을 전제로 설명한다며, 우선 상대방이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느냐 다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인정한다면 고소를 한 이후에 6개월내에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으나, 다툰다면 상대방이 주장을 얼마나 하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6개월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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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위의 사안이 형사상 사기로 기망의 증거와 편취의 증거가 명확한지 확인하여 고소를 진행할 지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절차로 관련 손해 등의 배상 청구 , 원금의 반환이 가능할 지, 아울러 집행의 실익이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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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권유한 것의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금회수 여부는 상대방에게 자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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