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판사판결후에 동사무소에 신고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지요?
판사 이혼 판결이 놨어요
주의 사함들이 판사 판결이 나도 동사무소에 신고 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정말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판결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효력이 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를 하셔야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이혼의 경우는 판결로 이혼은 된 것이나 가족관계서류 정리를 위해 이혼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관계 해소의 효력이 바로 생기므로, 이혼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하고 있는 위 이혼신고기간 1개월이 초과하여도 이혼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