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관계 해소의 효력이 바로 생기므로, 이혼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하고 있는 위 이혼신고기간 1개월이 초과하여도 이혼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