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일반적인 항소심이라는 법적 절차를 받지 않는건가요??
한번으로 끝난다면 1심에서 끝나면
항소 할수 있는 다른방법은 없나요?
주변에서 많이들 이혼하든데 많이 안타깝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1심의 판결 내용에 불복하여 이에 대한 항소를 충분히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판결 내용에 이의와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대응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도 항소심, 상고심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모두 항소, 상고를 포기하여 1심에서 끝날 수는 있지만, 둘 중 일방이라도 상급심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면 2심, 3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역시 3심까지 가능하며,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1심에서 종결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소송당사자가 1심 선고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항소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1심 선고로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도 3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1심 판결선고 이후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소송도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과정은 비슷합니다.
재판의 경우 1심, 2심, 3심까지 진행이 가능하며,
다만 중간에 가사조사관의 조사절차가 진행되는 점이나
조정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점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약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