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노련한뻐꾸기193
노련한뻐꾸기193
21.11.01

중도퇴사자 수습기간 급여 70%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직원분이 1년 이상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할 것이라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70%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하신 지 2주 만에 퇴사를 하셨는데

이때 원래 급여가 2,137,930원이고, 70% 급여 적용 시 1,496,550원입니다.

여기서 2주 일한 급여만 계산 시 748,275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급여 지급해도 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가 1,822,480원인데

이 1,822,480원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건가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