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OT 중도 퇴사 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마지막 근무를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통상임금: 2,500,000(연구비,식사비)
차량지원비: 450,000
연장근로수당: 600,000
10월 급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아 급여 산정 방식을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직책수당 개념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었습니다(고정OT가 포함된 포괄임금제).
아직 급여명세서는 받지 않았지만, 왠지 마지막 달 급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위 경우 예상되는 10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고정 OT가 포함된 포괄임금)
2. 고정적으로 주던 임금을 퇴사할 때만 연장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뺄 수 있나요?
3. 만약 1번의 경우가 맞다면, 제가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해서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하나요?
(별도의 근태관리 시스템은 없고, 10월 근무 중 프로젝트 및 인수인계 관련하여 연장근로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550,000×20/31= 2,290,32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로 증빙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 이 경우 각 항목을 모두 합산한 3,55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2,290,3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일단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고정연장수당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정ot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2.고정ot를 퇴사를 이유로 전액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3.고정ot는 근로계약서와 종전의 급여지급내역으로 증빙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체 임금의 20/31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아뇨 못뺍니다.
3.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실 연장근로의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한 경우라면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전에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받았다는 입증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정OT는 한 달에 몇 시간 연장근로 할 것을 가정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한 달간 연장근로 38시간 등을 가정하며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질문자 님처럼 20일에 퇴직하셨다면 일할계산하여 금액이 감소 됩니다.
고정OT와 포괄임금제는 엄밀히 말해 다른 개념이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대략 월 38시간을 가정해서 연장근로를 지급하는거 같고,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은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지원금은 해당 회사가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총액을 계산하기는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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