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마지막 근무를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통상임금: 2,500,000(연구비,식사비)
차량지원비: 450,000
연장근로수당: 600,000
10월 급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아 급여 산정 방식을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직책수당 개념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었습니다(고정OT가 포함된 포괄임금제).
아직 급여명세서는 받지 않았지만, 왠지 마지막 달 급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위 경우 예상되는 10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고정 OT가 포함된 포괄임금)
2. 고정적으로 주던 임금을 퇴사할 때만 연장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뺄 수 있나요?
3. 만약 1번의 경우가 맞다면, 제가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해서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하나요?
(별도의 근태관리 시스템은 없고, 10월 근무 중 프로젝트 및 인수인계 관련하여 연장근로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