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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콜리169
유능한콜리16923.06.26

이런경우에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소속 근로계약서 미작성
3.3% 공제만 받고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출근해서 근무를 했고,
업무지시 내용이나 받은 카톡내용 전부 있습니다.
회사와의 근로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때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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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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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이름만 프리랜서였다면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이며,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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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지,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이 사용자에게 구속되는 지,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사무실 출퇴근 기록,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 등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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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3%만 공제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와 퇴직금 부분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처럼 근무했다는 증거자료 등을 최대한 모아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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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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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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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공제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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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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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앞서 답변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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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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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용종속관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속관계를 판단은 ①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로 검토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개별적으로 위의 사항이 검토되어야하며 보통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카톡이나 전화, 구두로 업무지시를 받고, 출퇴근장소와 시간이 정해져있고 기본급이 정해져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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