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지,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이 사용자에게 구속되는 지,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사무실 출퇴근 기록,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 등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