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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088224.02.09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교육 영업 프리랜서로 퇴직을 했는데

1.근무 장소 존재

2.근무 시간 존재

3.4대 보험 안함(3.3% 세금만)

4.상사의 업무 지시가 있음

이 4가지로 근로자를 입증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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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위의 사항만으로는 근로자로 판단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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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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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우선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나 구체적 상황과 입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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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성을 띄고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상기의 간단한 사항만으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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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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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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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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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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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이며,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조건에 부합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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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1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 이외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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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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