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갈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면 1회 변론기일만으로도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클 경우에는 1심만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조정 등을 통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신속히 종료될 것입니다.
만약 신속히 종료되길 원한다면 양자간 어느정도 양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