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근무지에서 절도나 강제추행 누명쓰면 어떡해야되나요?
2년전 11월. 하루짜리 단기알바로 부산 특정 아파트단지에서 칼갈이서비스 잡무알바를 했습니다. 천막 안에서 고객인 입주민들의 칼,가위등 기자재를 수리하고 갈아내는 서비스를 위해 업무를 접수하고, 해당 기자재를 송달하고 보관하는일을 다른 여성한분과 남성한분을 동료로 3인1조로 일을 하고, 저녁6시지나 집에갔는데요, 가만보니 당시 알바자리 분위기가 너무 험악했습니다. 퇴근하려고 집합했을때 어느 다른업무조의 여성분이 자기 엉덩이를 잡힌거같다고 같은조의 여성분을 의심하고 험악하게 굴더니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한것을 마지막으로 일 자체는 별탈없이 끝났으나, 퇴근직후 해당 여성분으로 흐려진 분위기가 무의식적으로 제게 이상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업무조의 다른여성분도 당시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계속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분의 고소고발이 해당 분위기처럼 저를 무언가 오해를하고 고소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터무니없는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여성분처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면, 설령 근무지 천막이 개방적이고 감시하는 고객들과 다른 남성분이 있ㅈ만 업무를위해 칼을 배송하는중 들어가던 천막속 특정 사각의 공간에서라면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는둥 하는 오해로 고소를 할 여지도 있어보였구요. 단순 망상이라기엔 근거가 하나 더 있는데, 근무중 이동동선이 너무 좁은 길이 있어서 칼을 고객에게 돌려주러 가방에 넣어가던중에는 그 여성분과 다른 남성분과도 종종 부딫혔습니다. 부딪힐때 여성분이 조심좀하라고 당부한게 한두번이 아니었으니 당시 접촉중 기습추행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다분할 상황도 몇번 있었구요. (다만 제 업무조는 모두 처음보는사이이고, 이후 연락도 거의 없었습니다. 1년 반정도지나서 느낌이 쎄하여 남성분과는 한번 연락했으나 당시 정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하더군요)
천막이라 CCTV도 녹음도 없었고 주변에서 근무하던 사람과, 고객인 입주민을 증인으로 세우려니 그 좁은 통로에서 일어나는일을 볼수있는 상황이 아니더군요.
그렇게 불안에떨며 1년이 더 지나 2년차인데 별 문제가 없지만 좀 걱정됩니다. 이게 망상이면좋겠지만 실제 오해라면 2년이 지났다해도 고소할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 일하면서 단한번도 여성에게 손댄적이 없고, 오히려 일이 미숙하다고 재촉하는 고객들의비위를맞추느라 손이 빨리 움직여야해서 더 신중했습니다.
이거 만약 2년지난 지금고소당하면 무혐의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가지 가장 궁금한게, 해당 정황에서 기습추행으로 고소당한다면 고소인과 퇴근후 어떤 연락도 2년간 취하지않고 둘다 그대로 조용히 살았다는게 제게 유리한 정황일지 불리한정황일지 궁금합니다. 뭐 유튜브에보면 3년지나서 하지도않은일로 같은호텔 투숙객에게 오인신고받고 구속된경우도있던데말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났다면 관련 증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도 낮아질수밖에 없어 무혐의가능성이 있어 봉비니다.
고소를 지나치게 늦게하면 이는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