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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기업에서 면접 지원자에게 채용 플랫폼 무료 응시 및 요청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면접 지원자에게 a플랫폼의 사람인 인적성검사 무료버전을 응시하여 결과를 요청하였습니다.

a플랫폼은 기업에 제공하는 유료 인적성검사가 있지만, 기업은 이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 플랫폼에서 무료 인적성검사를 할 수 있으니 그것을 응시하고 결과를 요청하는것인데요.

이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무료와 유료는 퀄리티가 다르겠지만,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여 문의드립니다.

만일 위법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관련 법률 또는 참고할만한 판례들도 공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무료로 공개가 된 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들이며, 다만 기업에서 그 결과를 보겠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면접 지원자에게 인적성검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채용 절차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해 위법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업이 지원자에게 무료 인적성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가 인적성검사 결과를 기업에 제공하려면,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원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이는 사전에 동의했을 확률이 높아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특정 플랫폼의 무료 인적성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인적성검사의 품질이 유료 버전보다 낮다면, 이는 지원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삼을 소지는 있지만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인지는 기업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각 기업의 채용 정책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배경과 기타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범죄로 까지는 보기 어려우며, 해당 사안의 라이선스나 기타 이용료의 지급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해당 플랫폼사에서 기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