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새콤한귤
새콤한귤24.03.13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 방법이 궁금합니다

요새 많은 기업들이 채용시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전직장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 평판을 조회하는지

아니면 지원자가 지정한 사람에 한하여 조회를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시 조회대상자가 지원자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할경우

취업방해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평판조회를 실시하면 됩니다.

    2. 다만, 평판조회 시 개인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채용권의 행사로서 관련 기관에 공식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거나 대상자의 주변인들에 대한 인터뷰(평판조회) 등을 하는 것은 취업 방해 행위가 되지 않고, 이에 대해 회신하는 것 역시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취업 방해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판조회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수 없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취업 방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 메일을 보내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 채용시 경력조회 결과를 근로자의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경력조회 결과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나 또는 경력조회에 의하여 작성·사용하거나

    통신된 내용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여 취업방해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1621, 1994. 10. 11.).

    3. 취업방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전 동의 받고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레퍼런스 체크는 전 직장에 임의로 연락하거나 지정한 사람에 대한 조회 모두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레퍼런스 체크는 근로기준법 상 취업방해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후자의 경우를 더 많이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곳에서 취업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