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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쪽같은멧돼지229

금쪽같은멧돼지229

25.02.11

거래처에서 민사소송서류가 날라왔어요.

거래처 관리자가 재고상품 싸게 준다고하여 가끔 받았었는데 어느순간 다른 물건도 조금씩 싸게 줬었는데 관리자가 횡령 한거였나보더라구요. 저한그런거도 아니고 다른거래처에도 그랬나보더라구요.아무튼 장물거래로 예를들어 총 700만원 거래한거에 1.5를 곱해서 1200만원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고같은거는 크게 필요도 없는데 싸게줘서 받은거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요.또 차액만 원하면 모르는데 물건값 전체를 다시 달라는데 억울하네요. 인정하고 보상해줄때는 어떻게하는지 인정 못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정을 알지 못하시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속아서 거래를 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상거래이기 때문에 상대 회사에게 돈을 물어주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법리적 판단이 되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정확한 내용을 기초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사고소를 당하신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할 예정인지, 혹은 할만한 사안인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위 금액 정도로 마무리할지 대응할지를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장물취득이나 횡령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형사상 합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민사소송은 분쟁의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