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미달로 노동청 진정제기 후 아무런 합의없이 임의로 사장한테 돈을 받은 후 반환건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관하여 노동청 진정 후 사장에게 연락와 아무런 합의도 안했는데 마음대로 제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따로 노동청에서 출석후에 조사받고 감독관이 사장한테 연락하여 출석 하라고 연락이 간것 같은데 갑자기 법적 대응조치 하겠다며 다시 돈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돌려줘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후 무혐의 뜨거나 하면 그때 돌려줘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