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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우리집 누수로인한 일상생활보험적용이 되나요??

일상생활배상보험이 있으면 저희집 누수로인해 아랫집 피해일경우 보험적용을 할수있다고 압니다만

혹시? 아랫집은 피해가 없고 저희집만 주방쪽 바닥 일부누수일경우 보험적용을 못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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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본인 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없고 본인 집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집의 누수로 인한 수리비는 화재보험이나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집의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해당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수리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보험이 있으면 저희집 누수로인해 아랫집 피해일경우 보험적용을 할수있다고 압니다만

    혹시? 아랫집은 피해가 없고 저희집만 주방쪽 바닥 일부누수일경우 보험적용을 못받는지요??

    : 본인의 집의 누수로 인하여 타인에게 배상할 부분은 없고 본인집에만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 즉 보험가입자에게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 재물의 피해시 보장합니다. 누수로인한 내집피해수리는 화재보험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배상이란 남에게 배상하는것을 일컫습니다 남의 피해가 없으면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본인피해는 본인부담입니다 그리고 나의집 급배수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담보도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리하시고 청구하면 됩니다

  • 배상 책임보험은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혀 손해 배상 책임 보험을 질 때에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손해가 아닌 본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아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포함한 배상책임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