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사업용 비사업용 문의드립니다.
임야입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증여를 받았고 할머니는 임야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을 하였지만
저는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임야는 사업용 임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임이 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임야 소재지 또는 임야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향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해당되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툭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 중과세율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받는 뎡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 보수적으로 사업용 임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속으로 받았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여여서 이 부분은 증여 당시에 검토를 하고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농사 등의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임야가 사업용으로 인정되려면 현재 소유자인 본인이 사업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재촌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본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임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사업용으로 판단되면 양도 시 중과세율(기본세율 + 10%)이 적용됩니다.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지역으로 이주하시는것을 검토해야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