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측: 과거 수 년간 생활비 주기적 미지급 및 가족 구성원 대비 적게지급, 가정폭력 주기적 사용(최근 수 년은 없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지급으로 인해 억 단위 개인채무가 쌓여서 이혼시 반을 부인측에 넘기려고 함
부인측: 가사노동,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단순노동직장 수 년간 취직, 남편 및 남편으로 인해 생긴 본인 채무상환에 기여, 과거 가정폭력들을 당해왔지만 자식들 때문에 클때까지 참음(남편측의 시수 개월 내 시인 녹취록만이 남아있음)
일방적으로 부부가 이혼 시 적극 및 소극재산은 공평하게 분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남편측의 가정폭력 사실들과, 단순히 능력부족으로 인한 생활비 미지급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러한 남편측의 채무를 부인측이 덜 짊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