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기운찬부엉이20
기운찬부엉이2023.04.01

가정파탄 사유를 한쪽에게 귀책시킬 수 있나요?

남편측: 과거 수 년간 생활비 주기적 미지급 및 가족 구성원 대비 적게지급, 가정폭력 주기적 사용(최근 수 년은 없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지급으로 인해 억 단위 개인채무가 쌓여서 이혼시 반을 부인측에 넘기려고 함

부인측: 가사노동,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단순노동직장 수 년간 취직, 남편 및 남편으로 인해 생긴 본인 채무상환에 기여, 과거 가정폭력들을 당해왔지만 자식들 때문에 클때까지 참음(남편측의 시수 개월 내 시인 녹취록만이 남아있음)

일방적으로 부부가 이혼 시 적극 및 소극재산은 공평하게 분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남편측의 가정폭력 사실들과, 단순히 능력부족으로 인한 생활비 미지급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러한 남편측의 채무를 부인측이 덜 짊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파탄 사유에 관한 문제는 위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할 목적으로 파탄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