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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2.08.13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농사를 지을경우 4대보험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생활을 하며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4대보험료도 납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 제 명의로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지을경우

4대보험료가 할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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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는 직장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직장 4대보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과세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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