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가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카카오톡 오픈채팅 1대1 익명 대화방에서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자 피해자도 아닌 사람이 대화 참여자에게서 대화 내용의 일부를 캡처본으로 받아 고발을 한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증거는 캡처 사진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하루에 생겨나고 지워지는 오픈채팅방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그걸 잡을 수가 있나요? 대화 참여자는 고발에 도움을 주지 않고 고발자는 캡처 사진 1개인데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참여자가 고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대화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채팅방의 대화내용 캡쳐사진 한장으로는 언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지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가능합니다.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 경우 더욱 가해자 검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