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한지 2년이 넘었는데 전체 리모델링을했습니다..근데 윗집보일러에서 물이 새서 도배만 보상해주려고합니다..석고부터 문까지 싹다 보상받고싶은데 어디까지 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와 인과관계 있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실제 피해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누수피해를 입은 도배부분에 한정됩니다. 질무낮님이 석고부터 문까지 배상을 받으려면, 해당 부분이 누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선 실제 손해가 발생한 범위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