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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땅돼지278
현명한땅돼지27823.04.11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인테리어한집인데 어디까지 보상을받을수있나요?

인테리어 한지 2년이 넘었는데 전체 리모델링을했습니다..근데 윗집보일러에서 물이 새서 도배만 보상해주려고합니다..석고부터 문까지 싹다 보상받고싶은데 어디까지 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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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와 인과관계 있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실제 피해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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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누수피해를 입은 도배부분에 한정됩니다. 질무낮님이 석고부터 문까지 배상을 받으려면, 해당 부분이 누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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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선 실제 손해가 발생한 범위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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