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알바 2달 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여러번 요청했는데도 쓰자고 대답만 하고 안 쓰고 미루면서 여태 못 썼습니다.
구두로 얘기한 게 여러번이고 카톡으로도 얘기한 게 한 번 남아있는데 답변 못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썼는데 급여도 계속 급여일에 안주고 따로 물어보고 요청을 해야 3-4일 지나 겨우 받을 수 있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 전에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퇴사 전에 신고했는데 만약에 퇴사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나요?
퇴사 후 신고를 해야하면 당일퇴사 하고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저 말고도 다른 알바생 3명 정도가 근로계약서를 못 썼는데 다같이 신고할 시 별개의 건으로 보나요 같은 매장이면 하나의 건으로 보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