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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잠자리13321.02.27

친아들이 노모를 상대로 금전요구 및 협박

친아들이 노모를 상대로 금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협박하며 (노모의 직장에 찾아와 행패) 폭력을 행사하는 등 노모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는 경우에 노모가 이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패륜 범죄로 뉴스에 뜰까 무섭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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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접근금지 조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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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간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못하는 친족상도례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 공갈, 협박, 기타 강취 등은 처벌 되고 이러한 친족상도례로 처벌 받는 않는 범죄는 아니므로 위의 경우 친모가 법적으로 형사 고소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가정 폭력 등에 대한 접근금지 나 보호 조치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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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 및 폭행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는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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